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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통장 거래내역

개인파산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등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채무자 소유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7.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전부사항증명서)

8.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9.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명

10.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공과금, 통신료,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단면으로 출력요청 /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시에도 동일) 등 14가지 항목의 서류 제출.

통장거래내역

1. 의뢰인의 소비자와 지출 파악

통장 거래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소득의 사용처 그리고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의 사용처가 어딘인지에 등이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통장에는 편파변제 행위가 있는지와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의 내용이 잘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 통장거래내역 제출의 범위는?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은 사용하던 모든 계좌를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을 요구하게 되며지만, 의뢰인이 연체가 오래되어 본인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통장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공과금, 휴대 요금 등이 타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어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장이 타인의 명의라도 제출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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