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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부인권 행사

개인파산 시청 시 부인권은 무엇일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행위의 효력을부인하고 일탄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 귄리를 말한다.

 

개인회생재단애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다.

 

개인회생 절찬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단, 다음의 재산은 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1.압류할 수 없는 재산(민사집행법상)

2.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 재산으로 경정한 재산으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황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가 됩니다.

인권의 유형

1. 고의 부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 사해행위와 사회의사가 있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2. 위기 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 제공,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및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곤계없이 부인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391조 제3호의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하며 부인 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기 이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확대하며 선의의 입증 책임도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3. 무상 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사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무상 부인의 경우에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써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햐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2항 전득자에 대한 전득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2항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ㅔ적기간으로 부인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부인할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 처분과 은닉의 경우에 부인권 행사를 재단으로부터 회수를 하겠다는 법 규정이

므로 이를 미리알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는 일이란?

파산에 앞서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경우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으며 그렇게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복구된 재산을 매각절차 또는 경매절차를 걸쳐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되는 것.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는 부인권 대상이 아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부인권 대상.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을 나눈다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을 가르킨다.

민법에서는 분할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 한 경우에 재산분할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재산을 다 준 상황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흐는 부분일 경우에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 9:1 또는 10:0의 경우 부인권 행사가 가능 / 절반의 금액 정도만 회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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