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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파산 서류 간소화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돈을 벌지 못하고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면책을 해주고 채무자들이 갱생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지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서류 간소화 어떻게 변했을까요?

 

1. 채무자 본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채무자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 심지어 이혼할 전 배우자의 재산을 관한 사항의 서류까지도 제출해야하지만 이제는 가족 서류는 모두 생략되고 채무자 본인의 서류만 기본적 제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면서, 통장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면서 과거 10년 치 제출 → 과거 5년 치 제출

통장내역 과거 5년치 제출 → 과거 1년 치 제출

 

3. 파산신청서 양식

재산목록에서 마지막 항목이었던 가족들이 1천만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 기재하던 것이 삭제되아 채무자 본인 재산 외에 다른 것들은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에도 기존에는 해외여행이나 도박, 낭비 등의 행위를 기재향 했으나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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