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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복권

개인파산 복권이랑?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변재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게

채무를 면한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기 직전과 같은

상태로써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복권의 종류로는?

개인파산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선고 후

각종 법률의 규정에의거 자격, 권리 등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는 제도!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의한 복권이 존재)

 

1.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어요.

-신원증명사항의 경우

법원 예구를 변경하여 파산이 선고되어도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의 소지를

줄이게 됩니다.

 

2.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요건을 갖췄을 경우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과해 책임을 면재했을 시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복권의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용거래는 가능할까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간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복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를 할 수 있고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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