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독촉전화가 일어나자마자 울리고 빌린돈을 갚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어느 곳에서나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타들어가죠! 하루하루 고통 뿐이던 삶은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알면 쉽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채무자는 변호사 등에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독촉은 채무자 대리인에게 가능합니다.
-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적부담이 완화됩니다.
2.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추심, 압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된 명령 신청이 기각됐을 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더는 울리지 않는 전화로 일상에 집중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에 힘을 쓰고 새로운 삶고 일상을 찾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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