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1,054,316원
2인가구 1,795,188원
3인가구 2,322,346원
4인가구 2,849,504원
5인가구 3,376,663원
6인가구 3,903,821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되는데 부양가족이 몇 명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납부 금액도 변동이됩니다.
변제금 납부
-예를 들어서 한달에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채무자가 부양가복 1명이 인정되어 2인 최저생계비로 진행한다면 2,500,000원 - 1,795,188원인 704,812원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납부를해야하는데 급여가 2인 가구보다 적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없기에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무가와 충분한 상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배우자
-배우자가 임신 상태거나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며 또한 성인인 자녀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일 경우와 등본상에 함께 거주해야 하며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n분의1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태아
-분만예정서를 제출할 경우,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부양가족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변제금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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