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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상속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상속 관련 안내가 대폭 강화되면서 카드사들은 카드이용자인 피상 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우 당사자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액과 상속방법 등을 열흘 내에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며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 상속제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며 당시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자 사망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도록하는 반면 카드 포인트는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운영해오다 도마 위에 오르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 않고 유효기간 또한 5년이 지나 소멸된 카드 포인트 규모가 매년 1000억원 이상으로 제도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던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제도는 앞으로 카드 발급 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게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내년 3월 카드 신규회원부터는 카드 발급 시 신청을 해야만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설정되어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추가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만약 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개별 카드사가 정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만 추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 안내도 강화되며 리볼빙 약정 해지 관련 안내주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연장가능 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 내 2차 개별통지를 의무화하고 무실적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에 갱신 및 대체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서면 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며 카드이용정지 및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있어 카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 발송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휴먼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에 따라 이용정지 카드의 연회비 반환 의무를 신설한다는 방침으로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4월 마련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저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라하며 그 동안 마련된 각종 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표준약관 상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카드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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